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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관리 서비스 정화조

정화조

설치목적
정화시설은 수세식화장실의 분뇨와 분뇨에 더해진 잡배수, 주방, 목욕탕 등에서 배출된 것을 처리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이들 설비의 목적은 오수중의 여러 가지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제거할 물질에는 오수중의 고형물질로 존재하는 것과 수중에 녹아있는 용해성물질 등이 있다. 처리방법으로는 고형물질중 비중(Specific gravity)이 큰 것은 침전시켜 제거하고 비중(Specific gravity)이 가벼운 것은 부상시켜 제거한다.
용해성물질은 고형물질처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전자는 물리적작용, 후자는 생물적작용의 제거방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정화조 등에서는 이 양자를 이용하여 오수를 처리하고 있다.
오수처리 설비의 본래 목적은 위생상의 예방이지만 최근에는 수질오염 방지와 함께 수자원의 확보, 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나 재활용에 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안전화와 안정화, 그리고 오염물질의 양을 경감화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하고 또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련제도
하수(가정하수와 빗물)와 오수(가정하수)가 동일한 물질이다.
하수도 보급율이 증가됨에 따라 하수 및 오수·분뇨의 분리처리 필요성은 감소되었기에 종전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서 오수·분뇨 관련규정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 및 오수·분뇨 관리를 일원화 체계로 전환하였다.

 

현장관리 


 

- 정상적인 정화기능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하다. 

 

- 주1회 이상 방문하여 종균제를 투입 · 관리한다. 

 

-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발생 ·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화조 소독과 유충제거제 투여를 무상 실시한다. 

 

- 방류수는 반드시 염소소독을 실시하며, 부패조 형식에 맞게 종균제를 투입하여 미생물 처리에 의한 분해, 촉진을 유도한다. 

 

- 정화조 내 염산 등 불필요한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 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오 ·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균제는 활성 미생물이 고밀도로 농축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미생물에 의한 자연 분해력이 뛰어나며, 분해 시 암모니아에 의한 유화수소 등 악취물질 제거할 수 있다.

 

 

 

 

 

 

 

 정화조 · 오/배수펌프 유지관리 내용

 

수처리제

 

수질관리

 

정화조 · 오/배수펌프 내부 소독

 

시스템

 

브로어

 

종균제, 유지방제거제

주 1회 방문하여 수처리제 투입, 관리

① 관리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내부 분무소독 무료실시

② 해충발생시 유충제거제 무료 투여

판넬 점검 및 정화조 · 오배수펌프 시설장비 확인 후 보고

 

관리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포충기 및 브로어 무료임대 설치 

약품명

 종균제

유지방제거제

유충제거제

소독제

 

TPH-5001

 

TPH-800

 

아베이트유제(보건복지부 허가제품)

잡스올킬스마트 (보건복지부 허가제품)